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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 개념과 종류

by 뭔이 2023. 5. 13.

일과 가정의 양립의 취지로, 경력단절여성 등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사람을 위한 정책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가 실시된 지 거의 10년이 되어갑니다. 2005년 육아휴직대상자 부분근무 공무원제도를 도입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이 있었고 2013년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신규채용 마련에 관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방직의 경우 2017년 말 임용령상의 시간선택제 의무채용비율규정을 삭제하고 2019년부터는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참세상 기사 참조) 

시간선택제 공무원 개념

주 40시간 일 8시간 근무하는 통상적인 공무원의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2002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시간제공무원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시간제 근무 가능 직종을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하였고 2013년 시간선택제 공무원 신규채용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사회제도 마련과 공공분야의 고용을 창출하고 업무환경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종류

전일제 공무원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로 근무하게 되는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애초에 시간선택제 제도에 맞춰 채용된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일시적으로 요구되는 업무를 위해 채용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처 : 인사혁신처

  1.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전일제 공무원이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것으로 공무원 본인의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를 선택하여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임기제를 포함한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에 적용되며 최소 3개월이상 근무기간을 정하되 최장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근무시간은 1일 최소 3시간 이상, 주당 15시간~35시간 근무합니다. 근무형태는 격일제가 가능하지만 격주와 격월제는 불가합니다. 전일제 공무원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했을 시, 남은 근무 시간에 대해서 시간선택제임기공무원이나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2.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능력과 근무의욕이 있으나 종일근무는 곤란한 인재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면서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으로 2014년부터 채용을 시작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15시간~35시간 범위에서 정하고 주 5일근무(오전 및 오후) 및 격일제가 가능합니다. 보수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따라 비례하고 복리후생적 수당은 전일제와 동일합니다. 원칙상 영리 업무 겸직은 금지되나, 기관장 허가 시 가능합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전일제 공무원이 되고자 하면 신규채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및 한시적 사업 수행 또는 시간선택제 전환자의 업무 대체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근무시간은 1일 최소 3시간 이상, 주당 15시간~35시간 근무합니다. 
  • 일반임기제공무원 :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전문임기제공무원 :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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