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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근무시간과 유연근무제도

by 뭔이 2023. 5. 24.

공직생산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근무형태를 공무원이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유연근무제를 두고 있습니다. 이 유연근무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무원 근무시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장(제9조와 10조)에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9조(근무시간 등) ①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1주 40시간 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④전자정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근무시간 등의 변경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속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원에 대하여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경하려는 내용과 이유를 미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 또는 제9조 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③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유연근무 실시의 범위, 유형, 실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유연근무제의 유형

크게 탄력근무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유 형 활 용 방 법
 
 
탄력
근무제
‣주 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시각‧근무시간‧근무일을 자율 조정
시차
출퇴근형
‣기본개념 : 1일 8시간 근무체제 유지, 출퇴근시간 자율 조정
‣실시기간 : 1일 이상
‣신청시기 :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출근유형 : 가급적 07:00~10:00까지로 30분 단위로 하되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근무시간
선택형
‣기본개념 : 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일4~12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준수
‣실시기간 : 1주 이상으로 하되 당일 신청시 2일 이상
‣신청시기 :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근무가능시간대는 06:00~24:00로 하되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
집약
근무형
‣기본개념 : 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일4~12시간 근무),
            주 3.5~4일 근무
‣실시기간 : 1주일 이상
‣신청시기 : 실시 전일까지
근무가능시간대는 06:00~24:00로 하되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
정액급식비 등 출퇴근을 전제로 지급되는 수당은 출근하지
않는 일수만큼 감하여 지급
재량
근무제
 ‣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에 구애받지 않고 구체적인 업무성과를 토대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근무형태
 ‣기본개념 : 출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40시간 인정
 ‣실시기간 : 기관과 개인이 합의
 ‣신청시기 : 수시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수행 방법이나 시간
  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
원격
근무제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
재택
근무형
‣기본개념 :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
‣실시기간 : 1일 이상
‣신청시기 :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출근유형 : 08:00~10:00내 조정가능하며, 1일 근무시간은 4∼8시간으로 변동 불가
초과근무 : 사전에 부서장의 긴급 초과 근무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
스마트
워크
근무형
기본개념 :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
‣실시기간 : 1일 이상
‣신청시기 :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출근유형 : 08:00~10:00내 조정가능하며, 1일 근무시간은 4∼8시간으로 변동 불가
‣초과근무 : 사전에 부서장 승인시에만 인정

출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유연근무 신청방법과 승인

대국민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실시기관과 근무형태를 정해 부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육아, 간병, 원거리 출퇴근, 외국어 수강, 취미활동 등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활용 가능합니다. 승인은 부서장 또는 인사부서에서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승인합니다. 만약 해당 공무원이 취소를 원한다면 그의 신청을 원칙으로 취소하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등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공무원의 유연근무 해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기관장의 경우 본인의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유연근무제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불승인 시 행정기관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연근무 신청자의 재심의 요청 시 별도 심사를 통해 승인 여부나 조정을 결정합니다. 참고로 당일 유연근무신청에 대해서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여야 하고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시 유효합니다. 

 

당일유연근무 신청 및 변경 등 예시

1. (기존에 탄력근무제를 신청하기 않은 사람으로) 당일 유연근무 신청을 할 경우

09시 이전 출근하여 출근 지정 후, 시차출퇴근 신청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08:20분 출근 : 08:25~17:25 (가능)

*08:20분 출근 : 09:20~18:20(불가)

*09:10분 출근 : 유연근무 신청 불가

근무시간선택형을 신청하려는 경우, 당일 퇴근시간 전에 당일을 포한한 주(월~금) 내에서 신청합니다.

*화요일에 19:00까지 근무하는 근무시간선택형을 신청하려는 경우, 18:00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당일 재택근무를 신청하려는 경우, 09시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08:30분에 재택근무를 하려는 경우, 08:30분이 지나기 전까지 유연근무를 신청하면 근무가 가능합니다. 

 

2. (기존에 탄력근무제를 신청한 사람으로) 당일 유연근무를 변경하려는 경우

기존 시차출퇴근형 이용자가 근무시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연근무로 신청했던 출근시간 이전에 출근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10:00~19:00 근무자는 09:10에 출근하여 09:30~18:30 근무로 변경신청 가능합니다.

기존 시차출퇴근형 이용자가 근무시간선택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기퇴근시간 전 당일 근무시간과 당일을 포함한 주의 근무시간을 40시간 범위에서 변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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