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얻은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예상과 다른 공직생활을 겪으면서 회의감을 느껴 그만두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낮아진 경쟁률과 증가하는 면직비율이 보여줍니다. 일반회사에서 퇴사와 비교해서 공무원의 면직은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의원면직
한자로 풀어보면 의원(依願): 바라고 원해서, 면직(免職): 직에서 물러남. 해당 공무원이 원해서 그 직무에서 그만 두는 것으로 사기업에서 말하는 퇴사와 같은 의미입니다. 공무원의 비리가 있었을 때 강제로 인사권자가 그만두게 하는 직권면직과 달리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공무원의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본인의 의사여부를 확인하는 자필 사직원을 첨부하여야 합니다.(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별표4)
공무원 의원면직 절차와 처리기간
1. 결정이 섰다면 인사과에 의원면직 상담신청을 먼저 합니다.
2. 상담을 통해 면직을 결정한 이유와 희망하는 면직일을 조정합니다.
3. 인사과에서 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서류를 안내해 줍니다. (사직원-과장님 자필사인, 퇴직공무원 보안교육 및 서약집행, 퇴직자 보안서류 등)
4. 동시에 인사과에서는 범죄사실 조사를 실시하여 비위를 저지르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총 20일 소요됨.)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에 보면 임용권자 혹은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5. 공무원은 부서원과 부서장에게 퇴직결정 사실을 알리고 사직원을 제출합니다.
6. 의원면직 사실을 공문으로 확인합니다.
7. 퇴직금을 청구합니다.
총 15일에서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공무원 직권면직
국가공무원법 제70조는 직권면직에 관한 법률로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시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의사가 아님에도 인사권자의 결정으로 면직되는 것을 직권면직이라고 합니다.
1. 직제와 정원의 개폐와 예산의 감소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2. 직제와 정원의 개폐와 예산의 감소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5. 병역판정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6.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7.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제70조 2항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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