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봉급 외 수당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받습니다. 5급 이하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과 4급 이상의 공무원이 관리업무로 받는 초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 내지 4호 해당자 및 제7조 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의무경찰ㆍ경찰대학생ㆍ경찰간부후보생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시간 외 근무수당은 매시간에 대하여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봉급액 : 군인 중 소위 및 하사의 경우에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에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2제3항에 따른 근속가봉의 각각 3배 및 10배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
55퍼센트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부터 9호까지 해당자,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관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나급부터 마급까지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마급인 공무원은 8급의 기준호봉 봉급액을 적용한다)의 55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고 한다.
시간 외 근무 수당 기준호봉
현업 공무원 등 직무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자힐 필요가 있거나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 따라 근무명령받은 공무원이나 재난이나 자연재해의 발생, 불가파한 사유로 시간 외 근무명령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간 외 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현업공무원 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현업공무원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1. 야간에만 근무하는 사람
2. 주간·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
야간근무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매 시간에 대하여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현업공무원 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현업공무원 등으로서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봉급기준액의 26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관리업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 2)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표에 규정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1.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 월봉급액의 7.8퍼센트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나목 및 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국립대학의 교원 : 월봉급액의 9퍼센트
3. 제2호를 제외한 교육공무원 : 월봉급액의 7.8퍼센트
4. 별표 13에 규정된 공무원 중 제1호·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 월봉급액의 9퍼센트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사람,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초과되는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에게는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항의 수당(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시간 외 근무 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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